돈의속성 김승호 작가님 회장님이 추천한 현대시대를 살면서 꼭 알아야 할 경제금융용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경제금융용어입니다.
66. 원금리스크
외환결제리스크 중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로 매도통화를 이미 지급하였거나 매도통화의 지급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상대방이 파산하는 경우 매입통화를 전액수취하지 못하는 리스크를 원금리스크(principal risk)라고 한다. 환거래가 양방향으로 일어난다는 점과 주로 국경을 넘어 발생한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매입통화와 매도통화의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금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
67. 유동성
유동성(liquidity)이란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로 기업의 자산을 필요한 시기에 손실 없이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유동성은 자산의 유동성과 경제주체의 유동성으로 구분되는데 자산의 유동성은 화폐의 유동성과 화폐를 제외한 자산의 유동성으로 나뉜다. 화폐의 유동성은 화폐가 다른 재화나 서비스로 전환되는 정도를 말한다. 자산의 유동성은 화폐 이외의 자산을 화폐로 전환한 후 다른 재화나 서비스로 전환하는 정도를 말한다. 자산의 유동성은 전환대상 자산의 양과 질, 시장의 형성, 거래 방법, 재금융의 가능성 등에 따라 유동성의 정도가 달라진다. 한편, 경제주체의 유동성은 각 경제주체가 채무를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유동성 개념은 위와 같은 본래의 의미로부터 파생되어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도 사용된다. 첫째로 유동성은 시중의 현금과 다양한 금융상품 중 어디까지를 통화로 정의할지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동성이 높은 정도에 따라 통화 및 유동성 지표를 현금통화, M1, M2, Lf, L로 구분한다. 둘째로 유동성은 현금을 비롯하여 유동성이 높은 통화 그 자체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한국은행이 실시한 유동성 공급 정책” 등과 같은 예에서 유동성은 통화 그 자체를 의미한다.
68. 이중통화채(dual currency bond)
국제간 환율 및 금리 전망을 바탕으로 채권발행 통화와 상환 통화를 달리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발행방식은 기본적으로 채권의 발행은 저금리통화(강세통화)로, 상환은 고금리통화(약세통화)로 한다. 이중통화채의 발행으로 발행자는 금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투자자는 상환통화가 미리 정한 환율보다 강세가 될 경우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액면과 이자는 미 달러화로 표시되고, 상환은 엔화나 스위스 프랑화로 하는 방식의 채권을 가리킨다. 달러화가 강세인 때에 주로 사용된다. 일본의 경우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면서 자국통화 표시 채권의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채권의 쿠폰을 금리가 높은 통화로 지급하는 방식의 이중통화채가 활발하게 발행되었다. 최근에는 역이중통화채(reverse dual currency bond)라는 발행형태가 등장하였는데 이는 기채통화와 상환통화는 같으나 이자 지급은 발행 당시의 고금리통화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한다. 이밖에 채권의 원금은 두 나라 통화로 수수되고 이자지급은 두 나라 환율에 연결되어 있는 혼합이중통합채권도 있다.
69. 자기자본비율
총자본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 지표이다. 자기자본은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정된 자본이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준비율을 50% 이상으로 보는데 이는 자기자본이 타인자본인 부채보다 같거나 많아야 함을 의미한다.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 × 100)
70. 자발적 실업
자발적 실업이란 일할 의사가 있어 고용되기를 원하지만 현재의 임금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일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 있는 실업이다. 자발적 실업은 완전고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완전고용은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현재의 주어진 임금수준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모두 고용되는 상태이다. 즉, 완전고용의 상황에서는 비자발적 실업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발적 실업이란 완전고용을 가정할 때 경제활동 인구에서 고용된 인구를 뺀 나머지를 자발적 실업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모두 고용될 수 없는 불가피한 두 가지의 실업이 있다. 첫째, 현재의 일자리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찰적 실업이다. 둘째, 특정 산업의 사양화나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임금경직성 등 제도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이다. 이러한 두 실업은 경기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상관없이 발생하므로 완전고용을 정의할 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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