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한번씩은 들어본 빅맥지수가 이번포스팅에는 들어있네요.
다른 용어들도 한 번 잘 살펴봅시다.
41. 부채비율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타인자본(부채)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안전성 지표이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부채비율은 자기자본비율과 역(逆)의 관계에 있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은 낮아지게 된다. 타인자본은 차입금, 회사채, 매입채무, 미지급금, 부채성충당금 등의 부채를 말하며 1년 이내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부채는 유동부채, 1년 이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부채는 비유동부채이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단기채무 상환의 압박을 받지 않고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는 한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채권회수의 안전성을 중시하는 채권자는 부정적일 수 있는데 기업의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추가로 부채를 조달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과다한 이자비용의 지급으로 수익성도 악화되어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부채비율 =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자기자본 × 100
42. 분수효과
분수효과(trickle-up effect, fountain effect)란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먼저 늘려주면 이들의 소비 확대가 생산과 투자로 이어지면서 전체 경제활동이 되살아나고 이로 인해 고소득층의 소득도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분수에서 물이 아래에서 위로 솟아나는 것처럼 저소득층에서 시작된 소득과 소비 증대의 효과가 점차 상위 계층으로 확산되면서 전체 경제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J. Keynes)가 경제 활성화에 긴요한 총수요 진작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분배보다는 성장에, 그리고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중점을 두어 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낙수효과와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43. 빅맥지수
빅맥(Big Mac)지수는 각국 통화의 구매력 정도 또는 환율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일물일가의 법칙을 햄버거 가격에 적용한 것으로 영국에서 발행되는 주간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지(The Economist)에서 1986년 이래 매년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맥도날드의 빅맥가격을 비교 분석해서 발표하고 있다. 맥도날드의 빅맥은 전 세계 120개국에서 동일한 재화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이 빅맥지수를 이용하여 일물일가의 법칙 또는 절대적 구매력평가를 간단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독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만약 일물일가의 법칙이 완전하게 성립한다면 세계 모든 나라에서 빅맥의 미달러화 가격이 동일하여야 하므로 실제 환율과는 다른 구매력평가환율을 산정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기준시점의 우리나라 빅맥 햄버거가격이 4,300원이고 미국에서의 가격은 4.79달러라 하면, 구매력평가이론의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한다면 원/달러환율은 897.7원(=4,300원/4.79달러)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시점의 실제 환율이 1,143.5원이라면 빅맥지수로 볼 때 원화는 약 22%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4. 상장지수펀드(ETF)
주식, 채권, 통화, 원자재 등의 가격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목표인 인덱스펀드의 지분을 거래소에 상장하여 일반주식처럼 거래토록 한 금융상품이다. 최초의 ETF(Exchange Traded Fund)는 S&P500지수 펀드로 1993년 1월에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되기 시작하였고, 국내에서는 2002년 10월 KOSPI 200을 추종하는 KODEX 200과 KOSEF 200 ETF의 매매가 개시되었다. 국내에서 ETF는 설정을 원하는 기관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증권사)를 통해 설정에 필요한 주식바스켓을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에 납입함으로써 발행된다. 이렇게 발행된 ETF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일반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된다. 유통시장에서는 지정참가회사 중 1개사 이상이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되어 ETF의 원활한 거래를 돕는다. ETF는 통상적인 펀드와 달리 개인 주식거래계좌를 통해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데다 증권거래세 면제 등으로 거래비용이 낮고 소액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ETF는 처음에는 국내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국내외 주식 및 채권, 파생상품, 통화, 원자재등의 가격지수를 활용한 상품으로 영역이 넓어졌다. 또한 수익률이 지수의 일정배율에 연동되는 레버리지 ETF, 지수변동의 반대방향으로 수익률이 정해지는 Inverse ETF 등 다양한 구조의 상품들이 있다.
45. 서킷브레이커
과열된 전기회로를 차단하는 안전장치에서 유래된 용어로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급등락 시 주식거래를 일시 정지시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는 1987년 10월 미국 증권시장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 사태를 기록한 ‘블랙 먼데이’ 이후 뉴욕증권거래소를 시발로 각국 증시에 시장 안전장치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12월 주식 가격제한폭이 상하 12%에서 15%로 확대되면서 손실을 볼 위험이 커진 주식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가증권시장에 도입되었고, 2001년에는 코스닥시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서는 주식시장의 대표지수인 종합주가지수 또는 코스닥지수의 하락폭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서킷브레이크(시장 일시중단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일 대비 8%, 15%, 2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경우 1단계 매매거래 중단이 발동되며, 1단계 발동 이후 주가지수가 전일대비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2단계 매매거래 중단이 발동된다. 1단계와 2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각각 20분간 매매를 중단한 후 재개된다. 각 단계별로 발동은 1일 1회로 한정하고 당일 종가 결정시간 확보를 위해 장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는다. 한편, 2단계 매매거래 중단 발동 이후 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당일 발동시점을 기준으로 주식시장의 모든 매매를 종료하게 된다. 3단계 매매거래 중단은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도 발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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